구리시가 25,137필지에 대해 오는 2월 9일까지 '2018.1.1.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시에서는 지가조사반을 편성하여 공적장부 대사 및 각종 인·허가, 도로확장 공사 등 기초자료 검토한 후 개별토지 특성에 대하여 실제 이용 상황과 도로조건 등 정밀 조사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조사된 토지특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445필지 비교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하여 비준표에 의한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각 필지별 ㎡당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며,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지가 의견제출 기간은 4월 13일~5월 2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가능하다.

구리시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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