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에서는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60일간 관내 농지에 대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를 조사하여 처분함으로써, 농지의 투기적 소유방지 및 헌법에서 정하는 경자유전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조사대상 농지는 농지법 시행일이후 취득한 농지 중 구리시 관내거주 농업인이 2년 이상 성실히 자경한 농지와 관외경작자가 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필지를 제외한 총 196필지, 192,538㎡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휴경, 임대, 사용대, 위탁경영할 경우 처분대상 농지가 되며, 처분대상 농지로 판단될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대상농지 및 농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후 행정절차법에 의거 농지소유자의 의견을 청문하게 된다. 의견청취 후 특별한 이의가 없을 시 농지소유자에게 처분의무를 통지하고 집행하게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