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에서 새해 시작과 동시에 공중화장실 휴지통이 사라진다.

시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휴지통 없애기가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공공기관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휴지통을 없애기로 했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라 대변기 칸 내에 휴지통은 미관상 불결할 뿐만 아니라 악취, 해충 발생 원인이 되므로 없애고, 화장실 입구나 세면대 쪽에 휴지통을 비치할 계획이다. 특히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 내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청소・보수 시 성별이 다른 작업자가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이용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이용자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한 만큼 관내 공중화장실내 홍보 포스터와 스티커를 부착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만드는 데 적극 홍보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시행 초기에는 많은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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