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으나, 기간만료 전에「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된 경우 해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행위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 적치행위 등이며,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 공익목적의 행위,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 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등은 허용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내용 및 대상지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 및 구리시청 홈페이지(http://www.guri.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와 구리시는 2018년 공간구상,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 컨셉을 구체화한 후 세부조성을 마련하고, 2020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완료, 2021년 상반기내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부터 기업유치를 시작하고 2024년 12월말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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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