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크노밸리 조성 조감도
구리시는 지난 11월 13일 입지 선정된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노동 53번지 일원 37만8천7백제곱미터를 19일 구리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7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으나, 기간만료 전에「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된 경우 해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행위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 적치행위 등이며,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 공익목적의 행위,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 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등은 허용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내용 및 대상지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 및 구리시청 홈페이지(http://www.guri.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와 구리시는 2018년 공간구상,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 컨셉을 구체화한 후 세부조성을 마련하고, 2020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완료, 2021년 상반기내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부터 기업유치를 시작하고 2024년 12월말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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