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접수

남양주시가 15일부터 오는 11월16일까지 실시하는 '70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 준비를 모두 마무리했다.

남양주시는 지난 9일 이재동 부시장 주재 하에 15개 읍면동별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10일에는 업무담당자 상호학습도 실시했다.

시는 9일 열린 준비상황 보고회에서 15읍면동별로 신청율 제고를 위해 주민홍보와 신청자 집중에 따른 장기대기 예방, 담당자 업무숙지도 향상, 특이사항 대응, 통리별 일자별 접수계획 수립, 만70세 이상 노인가구 개별안내문 발송, 통리반장 및 자원봉사자들을 이용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안내 등의 사전준비상황들을 보고했다.

또한, 시청전산실에서 열린 업무담당자 상호학습에서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지침과 정보시스템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여, 담당자들이 업무추진에 확신을 갖도록 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현재 우리시는 기초노령연금 신청대상을 2만3천592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1인당 신청처리시간이 30분 정도 걸려, 신청인이 한번에 몰릴 경우 접수창구에 혼란이 야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혼잡을 예방하고,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해 이번 보고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무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도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신청대상자는 ‘37년12월31일 이전 출생한 70세 이상 노인들로, 소득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단독은 월 40만원이하, 배우자가 있는 노인부부는 월 64만원이하 이며, 재산기준으로는 노인단독이 9천6백만원 이하, 노인부부는 1억5천360만원 이하면 해당된다.

신청접수는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시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을 지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 임대차 계약서 등 별도로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안내에 따라 구비하면 된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을 대신하여 자녀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이번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2008년도 1월부터 노인단독은 매월 8만4천원을 지급받으며, 노인부부의 경우에는 합계 1십3만4천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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