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1조원 규모로 구리도시공사 참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구리시는 저소득 주거안정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거쳐 지구지정 고시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구리갈매역세권 개발 사업은 지난 2014년 1월 전임 시장의 지시 사항으로 시작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임시장 재임시 인 2014년 12월경에 추진한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비 편성은 구리시의회로부터 승인(2012년 9월)을 받은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6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었다”는 것.

또, 시는 “상기용역비에 대한 예산편성은 사전에 전임시장의 승인을 받아 담당부서 의견 및 동의에 의하여 구리도시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진행되었으며, 현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5년 11월경 담터 및 도촌지구 등 우선해제 취락지구 등 을 제외한 약7만3천평을 개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임시장 재직인 2015년 11월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2020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의뢰한 결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우선해제 취락지역을 포함하여 갈매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재심의 의견을 구리시에 통보(2016. 3. 31)했다.

이에 구리시에서는 경기도 의견을 반영 우선해제지역인 담터 및 도촌지구 등을 포함 약21만 4천평으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추진하는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건설사업의 면적 약24만 2천평과 비슷한 면적으로 구리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2017년 7월 구리도시공사에서 구리시의회 보고시 용역 완료된 토지기본구상과 사업성 비교 사업시행방안(단독시행, 공동이행방식, 특수목적법인) 등의 장단점을 분석한 최종보고서에서 밝혔던 내용 중 단독추진시 막대한 재원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토부 승인사항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LH공사 등 공공기관과 공동이행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에 부합한다는 점을 뒷받침했다.

또한, 2017년 제274회 제2차 구리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 답변과정에서 추가질문 답변시A의원이 17년 7월 최종용역 보고를 받을 때 구리도시공사가 지분을 51%이상 확보하는 전제로 동의하였다고 한 내용은 구리도시공사 용역 결과보고 내용에는 없으며, 자족기능 강화, 보상비,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리시는 “그러나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의 예상 사업비는 1조원 이상으로 51%이상의 지분참여는 구리도시공사가 약 5천7백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구리도시공사가 추진한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이나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청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사업방식(공동이행방식 등)은 같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리시 관계자는“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사업은 2017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지구지정을 제안하여 현재 주민의견 청취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공개를 마무리 했다”며“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2018년 1월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공고 예정에 있으며, 시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학교설립에 따른 의견 등 을 반영 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월 29일‘정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구리갈매역세권 부지를 신혼부부 희망타운 지역으로 우선 발표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이 이에 반발하며 민원을 제기한데 대해 시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해소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갈매역세권 사업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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