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관련 연일 후보자 관련 문제점 비판 공세 이어가

▲ 주광덕의원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주광덕의원(남양주 병)이 연일 후보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저격수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주광덕의원은 지난 19일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총 53건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해 총 25차례 차량을 압류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후보자 검증에 앞서 비판을 시작했다.

이 날 배포한 자료에서 주 의원은 “민유숙 후보자는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총 5대의 승용차를 몰면서 자동차세,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으로 총 4차례 압류를 당했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약19년 동안 총 4대의 승용차를 몰면서 자동차세, 주정차위반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으로 총 21차례 차량압류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20일에도 민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주 의원은 2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민 대법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매달 상당한 금액의 임대료 수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명동의안과 재산관련 부속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을 시작한 1989년 3월부터 6채의 오피스텔을 사고팔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 후보자 내외는 현재 여의도‧서초․강남 소재 아파트와 오피스텔, 인천 부평 소재 업무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달 600여만원의 월세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대법관 보다는 부동산전문가가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부부내외가 거주 외 목적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업무시설까지 보유한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소수의 다주택 보유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보유세 문제까지 언급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광덕의원은 또, 20일 민 후보자 내외의 과도한 사인간 채권 경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등 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진행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민 후보자는 20일 열린 청문회에서 주 의원의 자동차 법규위반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한 법규위반은 두어 건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민 후보자는 "다른 위반은 제 명의의 차량이지만 배우자나 배우자 사무실의 운전기사가 운행하면서 법규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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