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청년 기본조례가 12월 15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드디어 제정됐다.

남양주시 청년 기본조례는 남양주시 청년단체 청춘스케치(단장 신진영)의 적극적인 건의로 발의가 이루어졌으며, 신민철 의원(자치행정위원회)이 대표발의 했다.

남양주시 청년기본조례는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 대상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년 활동 공간 지원,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등 청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항 등을 규정했다.

신민철 의원은 지난 7월부터 남양주시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위하여 청춘스케치와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청춘스케치 김민형 단원은 “청년기본조례 제정은 시작점일 뿐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그 곳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청춘스케치는 폐지수거 어르신을 위한 안전교육, 남양주시 청년 정책 토크콘서트 개최,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등으로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양주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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