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아목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선정 계획공고를 실시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 또는 ‘지정당시거주자’는 경기도 배분계획 범위 내에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배분계획공고에 따라 각각 야영장 5개소, 실외체육시설 5개소를 배정받아 야영장 5개소, 실외체육시설 5개소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으나, 선정자 2명이 취소하여 취소분 2개소에 대한 사업자선정 계획 공고를 실시한다.

자세한 사업자선정 계획(공고)내용을 2017년 12월 18일부터 2018년 1월 17일까지 시홈페이지, 시보, 각 행정복지센터․읍․면․동 게시판에 게재한다.

이번 사업자선정 계획공고에 따라 남양주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서 여가 수요에 부응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선정 신청은 2018년 1월 18일부터 2018년 1월 22일 까지 3일간 실시하며, 남양주시청 건축과(별관4층)에 방문접수하면 된다.(문의59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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