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지원 조례안 및 제4회 추경안 등 처리 예정

구리시의회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리시의 소집요구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안건 3건과‘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11건의 안건 등을 처리하고, 지난 274회 정례회에서 계속 상정된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본예산 보다 14억 증액한 5,562억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제4회 추경안은 국도비보조금 내시변경사항과 주요투자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9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활동을 거쳐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확정한다.

민경자 구리시의회 의장은“2017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시정 주요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2018년 새해에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의 생활이 더욱더 나아지고 지역경제가 더욱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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