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택의원 "주민의 안전 위해 시가 조합주택 설립 지원해야"

건축된지 30년이 넘도록 미등기 상태에 있는 남양주시 평내동 희망아파트에 대한 재난관리 아파트 지정 등 남양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양주시의회 이진택의원은 15일 열린 제247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이 날 이 의원은 “희망아파트는 남양주시에서도 손꼽히는 노후 아파트로 옹벽 등의 붕괴 위험이 발견되어 위험시설로 지정되고, 시 예산 또한 투입된 적이 있던 곳이며, 또한 1986년 임시 사용승인된 건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희망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시에서 재난관리 아파트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남양주시민의 안전은 우리시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시에서는 개인 사유시설이라는 이유로 방관하지만 말고 지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합주택이 성사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별도로 이 의원은 평내 중로 1-224호 도시계획도로 폐지와 관련해서도 “해당 도시계획도로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폐지 또는 2020년 실효가 자동 소멸되는 관련법에 의하여 폐지가 진행되었지만 해당 도시계획도로의 주변에는 개발 여건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인해 교통 불편이 예측되어 충분히 존치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의해 폐지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해당 지역의 교통대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해당 도로의 폐지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신규로 유입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서 예측되는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폐지된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