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의원, 다산1, 2동 중간에 다산광장 조성 등 촉구

남양주시 도농동과 지금동의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관련 주민화합을 위한 광장 조성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남양주시의회 이창균의원은 15일 열린 제247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여러 차례의 발언을 하였고, 시정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우려와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며 발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이제 12월 18일 이후에는 지금ㆍ도농동의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새로운 지명에 대한 기대보다는 오랜 전통과 역사성을 지닌 지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작금의 현실에 안타까움과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지난 2010년 진건 및 지금 공공주택지구의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기도시공사로 변경된 후 사업시행자가 우리시와 사전 협의도 없이 임의로 양 사업지구의 통합 브랜드 명칭을 다산신도시로 부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우리시가 사업지구에 대한 동명칭을 변경하면서 기존 도농ㆍ지금동에 거주하는 주민들까지도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동의 명칭을 다산동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며 “일각에서는 시간에 쫓겨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고민 없이 지역의 역사성이나 특성과는 무관하게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기대한 다수 주민들의 심리에 편승하여 결정되었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도농동의 지명은 오랜시간 지역주민과 함께해온 역사성이 있는 명칭으로 이러한 마을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는 현실에 지역의 원주민들께서는 매우 경악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실정” 이라며 “집행부에서는 동 명칭 변경으로 인한 지역주민간의 반목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이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이나 불편이 초래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역의 명칭이 다산동으로 바뀐다고 해서 다산의 숭고한 얼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경기도시공사에서는 브랜드 명칭 의도가 장삿속이 아닌 타 지역보다 탁월한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의지의 표현이었다면, 다산의 정신과 사상을 기리는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공간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중앙ㆍ경의선 상부 복개구간에 2천여 억원 이상을 들여 다산1ㆍ2동 주민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산광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기도시공사는 그동안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이 보장한 토지수용권을 행사해 거주민의 희생을 요구하며 사유재산을 강제수용하고 경제적 손실을 가했던 만큼 우선 택지에 대한 취득원가, 조성원가 및 공급금액을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기도민인 남양주시민의 자산으로 사업한 것이므로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전부 환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 의원은 “공사가 2010년 진건ㆍ지금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국토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사업부지의 경우 당초보다 진건지구 223천㎡, 지금지구 51천㎡ 증가하였고, 이중에서 주택건설용지는 당초보다 진건지구 79천㎡, 지금지구 101천㎡ 증가하였으며, 공원녹지 일부를 당초 계획과 달리 단독주택용지로 변경하면서 기존 도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지구계획변경으로 교통혼잡 가중과 주민 생활불편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공사에서는 지구계획변경으로 인한 조성원가의 추가 공개와 더불어 주변지역 교통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에 최대한 투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10월 국토부에 신청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반영 검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ㆍ심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불안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며 “지난 2월 서강대와의 기본협약체결 해제로 서강대 남양주캠퍼스 설립이 사실상 무산되고 개발사업을 장기간 지연시킴으로써 그간 주민들이 받아온 재산권 제한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 우리시가 입게 된 직ㆍ간접적 피해에 대해 서강대 측에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조속히 검토ㆍ착수함과 동시에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