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김한정의원
국회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13일  맹견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맹견에 물리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은 외출 시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도록 하는 것 외에 별도의 맹견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맹견소유자에 대한 맹견 관리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에서 정하는 사육 요건에서 연 1회 이상 맹견 관리 교육을 이수해야만 맹견을 사육할 수 있게 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견주 대상 교육 및 관리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인간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 체계와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김병기, 김철민, 문희상, 박정, 변재일, 설훈, 심기준, 유동수, 이수혁, 이용득, 임종성, 제윤경 의원을 포함한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