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는 지난 1일 남양주시 진접읍, 수석동 등 2개소에서 소방특별조사요원 14명과 남양주경찰서 교통과 4명 등 18명이 합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의 불시 가두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불시 가두 검사는 지난달 창원터널 앞 위험물 운송차량 폭발사고를 계기로 위험물 운반차량등의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운송자의 안전관리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가두검사에서는 ▲ 위험물 운송자 자격 취득·실무교육 이수 여부 ▲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여부 등을 약 4시간에 걸쳐 집중 검사했다.

이번 불시 검사결과 특별한 조치사항은 없었으며 ▲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 이수 ▲ 소화기 유효기간 준수 ▲ 정기점검기록표 작성 및 비치 ▲ 위험물안전카드 비치여부 등 단순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지지도 및 시정조치 했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사고는 대부분 감시부주의나 안전조치 소홀 등으로 발생되며 급격히 연소 확대되어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