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입장 번복에 비난 공세

지난 11월 20일 진접2지구 관련 건의문을 채택한 후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이 현수막을 들고 주민재산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진접2지구에 대한 남양주시의회의 건의문 채택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입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 진접2지구 대책위원회가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입장 번복에 대해 비난한 가운데 4일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나서 비난에 가세했다.

원병일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 지난 11월 20일 남양주시의회 의원 16명 모두는 그동안 시민들의 건의와 현안사항 보고회를 통해 사전에 진접2지구 공공주택사업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견없이 합의하여 서명한 후 본회의에서 ‘진접2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에 따른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돌연 진접읍 내각리 및 연평리 지역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절박한 호소와 분노를 저버리고 건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를 번복하며 사실상 건의문을 부정한 새로운 입장표명을 발표한 것을 보면서 자유한국당 소속 남양주시의원들은 실망감을 넘어 자괴감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 의원들은 또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개의시간을 미루게 하면서까지 당 소속 시의원들을 소집하고 이에 응한 시의원들 모두는 회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준비한 동료 시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언론인 그리고 인터넷 생중계를 통하여 회의를 방청하려던 시민들까지도 기다리게 한 것은 대단한 갑질과 적폐를 보여준 사례”라고 비난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건의문에 대한 입장 번복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남양주시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박유희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매우 중대한 사항”이라며 “결과적으로 67만 남양주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한 처사로 지역주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긴 어떠한 해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특히, “입장 번복 발표 후 10여일 지났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기는 커녕 지역주민들에게 진정어린 공식 사과문 발표도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번복 입장문에서 건의문 상에 극심한 교통대란 우려와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대해 충분한 광역교통대책과 기반시설이 수립ㆍ확충될 것이고, 법에 따른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최근 수년 동안 정부가 우리시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난과 도시기반시설 부족 문제 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가 어려워 지역주민들이 아직까지도 많은 생활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법에 따른 적정한 보상만이 토지소유자 및 거주민 등에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준의 충분한 해명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는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을 위한 것으로 밖에 설명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토부와 LH공사의 주택개발사업이 LH공사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며, 남양주시가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현실에서 우리시에 맞는 개발계획 및 지역여론에 대한 면밀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일부 시의원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혼란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남양주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박유희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 김한정의원실 관계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시의회 정례회 기간중에 당 소속 시의원들을 소집해 회의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정과제이자 문재인정부의 1호 주택공급 사업인 해당 사안에 대해 의원실 한 관계자가 논의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에 시의원들이 회의시간을 잡아 의견을 나누었으며, 남양주을 지역구에서 타 지역구에 해당하는 시의원들까지 불러들일 수도 없는 일”이라며 김한정의원이 당 소속 시의원들을 정례회 기간에 소집해 해당문제를 논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수정 2017,12,5,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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