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1개 시․군 하수처리구역 밖 처리용량 1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174개소를 점검 한 결과, 18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경기도는「하수도법」개정에 따라 도내 총 174개소의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처리용량 100㎥/일 이상)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도․시군 합동 지도․점검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16개소, 부적정 가동 2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역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고장방치 1건 이며 방류수 수질의 경우 148건을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완료한 결과 16건이 법적기준 초과로 나타났다.

이들 위반업체(18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34,400천원) 등 행정 조치를 했다.

경기도는 「하수도법」 개정과 관련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전에 지도․점검을 통하여 현장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개정법령에 대해 신속하고도 철저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개정 하수도법은 지난해 9월 27일 공포되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기존「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 되어 있던 하수와 오수․분뇨의 관리 체계를 통합․일원화 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의 개선(정비), 방류수수질기준을 엄격하게 정하는 지역의 확대 및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개인하수 처리가 취약하고 오수발생 부하량이 높은 하수처리구역 밖의 대형(처리용량 100㎥/일 이상) 음식점, 숙박시설, 빌딩 등에 대하여 관리기준 강화(수질기준) 등의 법령 개정사항을 홍보하고 오수처리시설 관리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실태에 대해 9월 6일부터 18일까지 9일 동안에 걸쳐 도․시군 합동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현지기술지도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선 추후에 동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는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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