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서장 권용한)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조구급시스템의 통계에 따르면 ‘환자별 이송평가 기준’에 따라 이송환자를 분류한 결과 최근 3년간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비응급환자 이송비율은 29%로 전년대비 5.2% 증가했다.

소방서는 응급대상자가 119를 이용할 시 구급대의 이송원칙에 따라 인근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하게 되지만, 비응급환자인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조항에 따라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허위로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이용한 뒤 응급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조항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비응급 환자란 단순 치통환자, 단순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요청자 등이다.

구리소방서 관계자는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 때문에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며, “119구급대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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