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119간 영상통화까지 가능...청각장애인 등도 신고 가능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와 119 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와 앱 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다.
앱을 이용한 신고는 ‘119신고앱’을 다운 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문자를 이용한 신고는 119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도 가능하다.
권오선 예방교육훈련팀장은 “119다매체신고 서비스를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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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