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등 실시 예정

제247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20일 오전 12월 15일(금)까지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6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 행정사무감사 ▲2017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 및 기타부의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1조3천8백7십1억원 규모의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면밀히 조사 할 예정이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진택)에서는 자치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2018년 예산안 심의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등 총 15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진춘)에서는 산건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2018년 예산안 심의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총 8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남양주시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5일(금)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26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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