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 규정에 의하여 선관위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하며, 기탁된 기탁금은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국고보조금의 배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지급된다.
기탁금은 정치인의 후원회에 직접 후원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각급학교 교원도 기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탁 희망자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여 기부하거나 남양주시선관위(031-555-4483)에 직접 기부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된다. 특히 정치후원금 센터를 이용할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기부도 가능하다.
남양주시선관위 배영준 홍보주임은 “기탁금 기부는 연중 가능하지만 세제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연말에 주로 모금이 이루어지므로 선관위에서는 연말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면서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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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