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임두순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등‧하교길 교통지도 사업, 어린이 안전 증진 교육 사업,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의식 확립 사업 등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두순 의원은 “녹색 어머니회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단체 등이 어린이 등‧하교길 교통지도 사업, 어린이 안전 증진 교육 사업,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의식 확립사업 등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마련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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