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정비지구 도입 등 '제도개선방안' 마련

경기도가 그린벨트 훼손지역의 녹지복원을 위한 '특별정비지구 제도' 도입을 비롯한 (가칭)개발제한구역관리공단 도입 등을 포함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합리적 제도개선방안(이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제도가 지난 1971년 도입된 후 구역내에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 공권력에 의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불법양산과 단속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
▲ 골짜기 사이사이로 불법 물류창고, 공장으로 훼손된 하남시의 그린벨트 모습
또, 도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됨에도 이에 대한 제도개선 없이 불법행위에 대한 반복적인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으로 전과자만 양산하고 있는 실정 이라고 지적했다.

도는 또, 도심지역 내 공장과 물류창고, 야적장의 입지가 제한되자 교통접근이 쉬운 그린벨트 내의 버섯재배사 및 축사 등을 불법 용도변경하여 물류창고 및 공장으로 사용하고, 농지와 임야는 불법 전용되어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 그린벨트는 그린없는 그린벨트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그린벨트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산업구조 변화 등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훼손지역녹지복원을 위한 '특별정비지구제도' 도입 등을 담은 '합리적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특별정비지구는 밀집훼손지역과 우선해제지역과의 연담화 여건을 고려하여 정비규모를 권역 개념의 규모(3㎢이상)로 정비하고, 정비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우선해제지역을 포함할 경우 최소한의 수익시설(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입지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하여도 매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또, 관리계획 체제를 도시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구역내 주요지표와 관리전략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정책으로 전환키로 하고, 이를 위해 공원 등 친환경시설 등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승인권한을 건교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위임하도록 하고, 구역을 훼손지역과 보존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엄격히 관리하며, 이용기회 제공 을 통한 정비,복원을 도모하는 한편, 지자체 관리능력 부족에 대처하고 새로운 관리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가칭)'개발제한구역 관리공단'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또, 주민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법제도의정비를 추진하고, 구역지정 이전 거주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지원 대상사업을 확대하며, 구역내 주민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기회 부여를 우선적으로 적극 추진하며, 훼손부담금은 구역주민 및 해당지자체 재정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안으로 개선하고, 불합리한 배분방식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마련된 개선방안을 대선주자의 공약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는 한편, 새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