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 안승남의원
경기도의회 안승남(더불어민주당, 구리2)의원이 대표발의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이 10월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안승남 의원은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1895년 10월 8일 조선 주재 공사였던 군인 출신 미우라 고로의 지휘 아래 56명의 낭인에 의해 자행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세계인류사에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만행임에도 불구하고 백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사죄는 커녕 사건이 은폐, 축소하는데 급급하여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결의안을 통해 이와 관련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진상조사와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정에서 이 사건을 다시 재판하여 일그러진 역사를 바로 잡고 이를 토대로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안승남 의원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시해 이후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급격히 식민지로 추락하는 역사와 정면으로 맞닿아 있는 사거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역사적 만행을 부정, 왜곡, 미화하고 있는 일본의 빗나간 역사의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명성황후의 역사적 평가는 별도로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처리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 관계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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