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의원, "검찰 '위자 되는 방향의 소송지휘권 사용' 답변" 밝혀

검찰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故 조중필씨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피해자 유가족을 위한 방향으로 소송을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시 병)은 검찰의 잘못된 공소제기와 추가수사, 법무부의 진범 패터슨에 대한 늦장 범죄인 인도청구 등으로 인해 피해자 유가족이 20년 간 고통을 세월을 보냈음을 지적했다.

특히, 주 의원은 故 조중필의 유가족이 2017년 1월 26일 진범 패터슨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복기 시키며, “대법원에서도 이태원 살인사건의 판결을 확정하며 패터슨과 에드워드 두 사람을 공범관계로 봤는데, 결과적으로 검찰이 한 사람만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지적하자 조은석 서울고등검찰청장은 “복기하면 아쉬움 점이 많다”고 답변했다.

이에 주 의원은 “피해자 유가족이 마지막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慰藉)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이 전향적 자세로 지휘해달라”고 요청하자 조 고검장은 "위자가 되는 방향으로 소송지휘권을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2017년도 정부법무공단 국정감사에서도 법무부 측 소송대리를 담당하는 정부법무공단에 이태원 살인사건 유가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주광덕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이던 2009년, 진범 패터슨의 미국 내 소재지가 파악된 이후에도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12월 9일 이를 지적하였고, 이에 검찰은 12월 10일 법무부에 범죄인인도요청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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