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만장일치 채택...원주민에 음식점 등 영업 허용해야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에 갇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는 남양주시 조안지역 주민들을 위해 남양주시의회가 규제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양주시의회(의장 박유희)는 23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남양주시의회는 이 날 결의안 채택과 간련“조안면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함께 지정된 이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는 갈수록 더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의회는 “규제완화의 조건으로 2009년 및 2012년 일부 구역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전체 호수의 5% 범위에서 음식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허가받은 업소까지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음식점 수가 허용범위를 육박하거나 초과하여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고,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음식점 등의 영업허가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도 처리능력이 넉넉해 수질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도저히 지켜질 수 없는 기준으로 주민들을 가혹하게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회는 또 10월 18일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자전거레저특구에 푸드트럭을 허용하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음식점 등의 허가 범위 확대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결의안 채택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의회는 이 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에 대한 불가침의 기본권을 말살하지 말고 헌법에 규정된 생활권 보장 방안을 강구할 것과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과는 별개로 지역주민들이 주택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음식점 등 상업행위는 하수처리 용량 범위에서 제한 없이 허용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포함한 새로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안의 제시를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의회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어촌체험마을, 휴양마을사업으로서 마을공동시설물을 이용한 숙박서비스시설, 승마장, 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한 음식제공 등의 행위를 허용할 것과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 및 체험ㆍ실습 등을 위한 시설을 500㎡ 범위로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정기홍 의원(자치행정위원회)은“지난 40여 년 동안 일방적, 일률적인 규제 강화정책으로 지역 주민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 있으며 겨우 집 한 채에 의존해 살고 있는 가구가 절반에 육박해 있는 실정으로 원주민에 한하여 주택을 이용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음식점,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허가조건을 완화하는 정책은 마을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은 “그동안 지역경제 낙후와 삶의 질 저하 등 주민들의 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팔당호가 1급수를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실상 수질보전의 의무를 국가 전체의무가 아닌 팔당수계 주민들만의 몫으로 치부해버리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이제 더 이상 명분 없는 규제는 최소한으로 그쳐야 할 것”이라고 발깋고, “남양주시의회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가혹한 규제로 고통 받는 조안면 주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규제완화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결의안 제출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 의원 전원(16명)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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