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1일 1회 3천원으로 50% 올라

구리시는 구리한강시민공원 주차시설에 대해 입차시 발권, 출차시 정산하여 주차요금을 받던 시간제 요금정산방식에서 입차시 1일 1회 3000원의 정액요금을 받는 것으로 주차요금을 변경한다.

징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구리시가 주최․주관․후원하는 축제 등의 행사시 주차요금과 징수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며 월정기권 발행면수는 전체 주차면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고 월정기권은 7만원이다.

또한 주차요금 감면대상 차량중 면제되는 차량은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 상이자 운전차량과 상이자 동반차량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운전차량과 장애인 동반 차량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등이며 100분의 50으로 경감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 차량 등이다.

아울러 시민의 날인 오는 10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공원녹지과(550-24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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