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1일 1회 3천원으로 50% 올라
징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구리시가 주최․주관․후원하는 축제 등의 행사시 주차요금과 징수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며 월정기권 발행면수는 전체 주차면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고 월정기권은 7만원이다.
또한 주차요금 감면대상 차량중 면제되는 차량은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 상이자 운전차량과 상이자 동반차량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운전차량과 장애인 동반 차량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등이며 100분의 50으로 경감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 차량 등이다.
아울러 시민의 날인 오는 10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공원녹지과(550-24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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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