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직에 지원한 특정 후보에 대해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자격 미달을 이유로 임명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부터 현재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와 전국 시·도 지사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고용사업장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정 취소 예고통보와 청문회까지 개최되었다"며 "이는 해당 시설에서 불거진 불법운영 때문으로, 대부분 A후보자가 해당 시설의 대표로 재임하던 시기에 벌어진 일들”이라고 주장했다.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이에 따라 수십명의 장애인을 실업자로 내모는 위기를 초래한 A후보자가 장애인의고용을 책임지는 대표기관의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판단해 이사장 임명에 결사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이어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에 대해 “협회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일부 장애인근로자를 허위로 고용해 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것으로 가장해 공공기관과 총600여회 110억여원의 부당계약을 체결해 사업소장 등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문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앞으로도 A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임명되지 않을 때 까지 모든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을 밝히고 있어 장애계의 많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달 8일부터 이사장 채용 공고를 시작해 접수한 후보자들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이사장 후보는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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