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제도로써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를 접수, 정식민원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검토되며, 사전심사시 가능하다고 결정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 통보시 지적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불허가는 금지하고 있다.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으로는 ▲건축허가(16층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 ▲전문건설업등록 ▲아파트형 공장신설, 증설 승인 인허가 ▲공장신설, 증설승인 인허가로 5종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안정화되면 민원인이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