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민원인이 인․허가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토록 하여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심사토록하는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제도로써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를 접수, 정식민원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검토되며, 사전심사시 가능하다고 결정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 통보시 지적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불허가는 금지하고 있다.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으로는 ▲건축허가(16층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 ▲전문건설업등록 ▲아파트형 공장신설, 증설 승인 인허가 ▲공장신설, 증설승인 인허가로 5종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안정화되면 민원인이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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