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및 주민참여 기본 조례 개정안 등 처리 예정
이번 임시회에는 ▲시정 질문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안접수 사항을 살펴보면 조례안(10), 동의안(3), 승인안(2) 등 총 15건이 각 상임위별 심사를 거쳐 처리 될 예정이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진택)에서는 ▲남양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8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진춘)에서는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0월 23일(월)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회기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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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