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 견디는 보조폴 임의제작 사용이 원인...3명 구속영장 신청

▲ 남양주경찰서가 지난 5월 5명의 사상자를 낸 다산신도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사고 당시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이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는 모습.

지난 5월 22일 5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는 무게를 지탱하는 보조폴을 임의로 제작해 사용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남양주경찰서는 12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발생 후 수사전담팀를 편성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과학적인 감식과 증거물 감정,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부책류 63점과 컴퓨터파일 403개에 대한 분석 및 현장관계자 27명에 대한 조사, 타워크레인 제조업체인 스페인 코만사 임직원들 상대 조사 등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사고와 관련된 과실 내지 위법 행위가 확인된 원청·하청·부품제작업체 등 관계자 6명을 입건하고, 그 중 3명에 대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심이 모아진 사고원인과 관련 경찰은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붕괴한 원인은 타워크레인 상승작업 중 상부의 80톤가량의 무게를 지탱하는 ’보조 폴‘의 거치 부분이 깨지자, 철공소에서 임의 제작하였고, 임의 제작된 보조 폴은 규격, 재질 및 열처리가 정품과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착해서 무리하게 크레인 상승작업을 진행 하던 중, 상층구조물의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한쪽이 파단되었고, 이로 인해 보조 폴이 헛돌면서 크레인이 붕괴되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판단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정품과 임의 제작된 보조 폴의 비교 분석) 및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밀 감정(타워크레인 제작사의 기술자 3명 참여), 피의자·피해자·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하청 업체는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타워크레인의 중요부품을 도면 없이 철공소에 임의제작 의뢰하여 장착하였고, 원청업체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으며, 현장에 안전관리자들(원청, 하청 등 책임자)이 상주해 있었으나 근로자들이 안전고리를 장착하지 않고 작업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과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시간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키 위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도, 이를 서면으로 남기기 위해 근로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사진 찍고, 교육을 받은 것인 양 서명케 했다”고 밝혀 결국 이번 사고도 현장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경찰은 이번 타워크레인 붕괴로 인해 대규모 사상자를 낸 현장의 부실한 안전관리의 책임을 물어 원청업체(甲)의 현장소장 A씨 및 안전관리과장 B씨, 하청업체(乙) 대표 C씨 등 6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그 과실과 주의의무 위반이 중한 원청업체(甲) 현장소장 A씨, 하청업체(乙) 안전책임자 D씨, 크레인업체(丙) 대표 E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향후 산업 현장에서의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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