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보다 2배 이상 증가...고액체납자 고강도 제재 필요

내국인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1만여 명에 이른 가운데, 세금체납으로 인해 외국을 나갈 수 없는 사람이 절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유형별 출국금지 현황>에 따르면, 2017. 7. 기준 10,038명의 출국금지자 중 ▲범죄수사로 인한 출국금지자는 2,742명 ▲형사재판으로 인한 출국금지자는 1,570명 ▲형미집행 408명 ▲벌금, 추징금 미납 239명 ▲세금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자는 4,925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세금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12년 2,161명, 2013년 1,282명, 2014년 1,317명, 2015년 2,078명, 2016년 4,859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주광덕 의원은 “세금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재산 은닉·해외 이주나 도피 우려가 있는 인물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의 금지를 요청해 이루어지고 있어, 세금체납자임에도 국외로 출국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며“고액 세금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법무부과 협력하여 보다 강도 높은 제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상속재산신고 누락·부당 세액공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소득신고 누락),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증여세 체납) 등의 잇따른 세금탈루 의혹이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된 바 있고, 지난 10년간 정부가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세금탈루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범에 대해 매년 1,383여명이 형사처벌을 한 것으로 나타나 고위공무원과 일반국민 사이에 상대적 법정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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