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시장 "버스운행 협의중" 밝혀... 5자 정책회의도 개최

▲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는 박영순 구리시장
구리시 한진그랑빌 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 구리시가 내년부터 '통학버스 운행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8일 열린 제17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인 2초교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신태식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박영순 시장은 "그동안 불편을 겪고 있는 한진그랑빌 주변 초등학생 들의 안전한 통학을 확보하기 위한 통학버스 지원 문제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내년도부터 통학버스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통학버스 운행을 위해 연간 7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현재 교육청과 50%씩 비용을 분담해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교육청에서 50%의 지원이 어렵게 된다 하더라도 우선 예산법상 가능하다면 구리시에서 전부를 부담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충질문을 통해 최고병의원은 "관광버스를 임대해 통학버스로 운행하려고 하는 계획보다는 학생들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하는 것이라면 스쿨버스로 하는 것이 맞다"고 계획의 수정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또, 학생수 부족으로 학교설립이 어려운 것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신 의원이 제안한 (구)정수장부지 등 주변지역의 도시개발계획 선결 수립과 관련해서는 "(구)정수장부지와 금호어울림아파트 주변은 2006년 3월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되어 주거시설 및 각종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나, 이 지역은 동구릉 외곽 경계로부터 500m이내 위치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대상 지역으로 건축 규모 및 높이 등의 규제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시장은 "경기도의회에서는 현재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지역 거리를 500m에서 200m이내로 규제완화 하는 내용의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동 조례가 개정될 경우, 일부지역은 공동주택 개발계획 등 도시계획 수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동인2초교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을 포함한 5자 정책회의 개최 요구와 관련해서도 박 시장은 "시에서는 향후에도 학교설립 여건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5개 기관 정책회의는 매우 좋은 제안으로 판단되어, 곧 준비하여 이 문제를 논의토록 하겠다"며, 수용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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