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제172회 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금번 신태식 의원님의 많은 질문은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생각하며,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 구리시의회는 8일 제172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박영순 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했다.
■ 먼저, 가칭 동인2초교 설립 불가 사실을 의회에 지연 통보한 이유와, 집행부가 마련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국회의원을 포함한 5개 기관 정책회의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 가칭 동인2 초등학교 설립은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관심사항이다 보니 지난 7월13일 학교설립이 불가 하다는 공문을 접하고서 교육청에 강력한 항의와 함께 재검토를 요청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 통보가 다소 지연 되었습니다.

○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학교설립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 하여 2006년 4월 인창동 103-4번지 일원 6천여평을 학교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금년 2월에 구리남양주교육청에 학교설립을 요청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LPG충전소로 인한 안전문제 등을 포함한 4개의 이유를 들어 불가 통보를 해 온 바 있습니다.

○ 이에 시에서는 8월22일 LPG충전소를 갈매동으로 이전 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고, 고속도로 소음문제는 교육청에서 학교시설로 결정할 경우 시에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악취문제는 도매시장 관리공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학생수 부족은 향후 주변의 택지개발로 충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다른 대안들을 가지고 협의하였으나 교육청에서 긍정적 답변이 나오지 않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그러나 시에서는 향후에도 학교설립 여건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5개 기관 정책회의는 매우 좋은 제안으로 판단되어, 곧 준비하여 이 문제를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한진그랑빌 일대 주민들의 초등학교 자녀들을 위한 통학버스 제공 촉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 그동안 불편을 겪고 있는 한진그랑빌 주변 초등학생 들의 안전한 통학을 확보하기 위한 통학버스 지원 문제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내년도부터 통학버스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학생수의 절대부족 때문에 학교 설립이 어렵다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주변 일대의 도시개발 계획수립이 선결되어야 할 것 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도시과】

○ 인창동 소재 (구)정수장부지와 금호어울림아파트 주변은 2006년 3월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되어 주거시설 및 각종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 다만, 이 지역은 동구릉 외곽 경계로부터 500m이내 위치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대상 지역입니다.

○ 그러므로, 건축 규모 및 높이 등의 규제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 그러나, 경기도의회에서는 현재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지역 거리를 500m에서 200m이내로 규제완화 하는 내용의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그러므로 동 조례가 개정될 경우, 일부지역은 공동주택 개발계획 등 도시계획 수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인창동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부적정 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후에 자료를 제출받아 부과 하게 되어 있으나, 동문 굿모닝 힐 아파트처럼 분양이 없는 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 분양시점을 사업계획 승인일로 보느냐 동․호수 추첨일로 보느냐가 쟁점인데, 법에 의거 부과하는 부과금은 정책결정사항이라기 보다는 법리문제라고 판단됩니다.

○ 조합원들이 사업계획승인을 분양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으나 일반분양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 좀더 정확한 일처리를 위하여 현재 법제처에 질의를 해놓았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검토하여 처리 하겠습니다.

■ 다음은, 정부의 특목고 설립유보에 대한 대책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평생학습과】

○ 지난 9월6일 교육부에서 특목고 협의를 유보하고 10월까지 개선안을 준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이 특목고 유치결정을 통보한 바 있기 때문에 외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유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시에서는 10월이전에 관내 각급학교 학부모 대표들로 구성되는 가칭 구리외국어고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부 및 교육감에게 진정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도내 3개 지역 특목고 설립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시흥․화성과 연대하여 기 발표된 경기도 교육청의 결정을 번복한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크게 실추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번에 한하여 경과조치로 인정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시민서명운동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5개 기관 정책회의가 개최되면 특목고 문제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인창 중ㆍ고등학교 앞의 방음벽 설치와 도로확장 사업비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 인창 중ㆍ고등학교 앞의 방음벽 설치와 인창고등학교 앞 교차로 개선 사업비에 대하여는,
○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8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여 인창중ㆍ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통소통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제도개선 촉구와 경기동북부노조협의회의 주장, 그리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의제채택 및 건의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 현재,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2(인사교류)와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14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5급이상 공무원(6급 기술직 포함)을 대상으로 도지사가 주관하여,

○ 매년 1회 도 인사교류협의회의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시․군에 인사교류를 권고하고 있으며, 권고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군수의 자율적인 인사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7일 경기동북부노조협의회에서 건의하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기타 의제로채택되어 논의된 5급이상 도 소속 공무원의 복귀와 시․군 5급 간부공무원 장기교육 확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시장․군수협의회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169회 임시회에서 부시장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도․시군간의 인사교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시에 근무하다 경기도에 인사 발령된 직원들이 우리시의 소중한 인적자원이 되어, 예산지원과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물심 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경기동북부 노조협의회에서 제출한 건의문 전문은 별지로 제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기초단체 파견 도 소속 5급 공무원은 총137명임.)

이상으로, 존경하는 신태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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