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사실과 다른 사진 게시해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했다" 주장

▲ 구리시의회 신동화의원이 SNS를 통해 자신의 사진을 게시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구리시 모 단체 사무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2018년 실시될 지방선거를 9개월 여 앞두고 현직 구리시의원의 모습을 담은 사진 한 장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26일, 구리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소속 신동화 의원은 구리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자신과 관련하여 인터넷 정보망을 통한 흑색선전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엄중한 심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의원은 이날 회견을 통해 “6.13 지방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벌써부터 일부 몰지각하고 부도덕한 정치인에 의해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중상모략 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 “이러한 행위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과 정치적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 의원은 “이같은 몰염치한 행동은 정치적 구태의 재현이고 촛불민심을 대변하는 새로운 시민정부를 바라는 대다수 시민들의 정서에 찬물을 끼얹는 퇴행적 정치행태”라며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백경현 구리시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재임 중인 구리시 모 단체의 사무국장으로 근무 중인 A씨가 구리시의회에서 불법적으로 유출된 사진을 도용하고, 실제 사진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허위내용을 인터넷 정보통신망에 고의적으로 게시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또, 신 의원은 “A씨는 지난 2017년 7월 1일 오후 9시 5분경에 자신이 운영하는 SNS 밴드에 2017년 6월 27일에 개최된 제27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장을 상대로 하는 시정 질문 답변 과정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질의를 하고 의자에 기대어 졸고 있는 듯한 모습의 사진을 게시’하고, ‘이 시의원은 구리시장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시장이 답변을 하는데 듣는 자세가 눈에 거슬린다. 당이 다른 시장이라해도 시장은 구리시와 시민을 대표한다. 그리고 시의원들이 먼저 질의를 해 놓고 이런 자세로 듣는다면 어느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심히 걱정된다. 시의원이 좀 더 진지하고 성실하게 시정에 임해주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신 의원은 “A씨는 본인의 SNS 밴드뿐만 아니라, 현직 시장인 백경현 구리시장과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인 박창식 전 의원의 밴드에도 동일한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의원은 이이 대해 “공공건물 내의 방송실을 무단 침입하여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진을 고의적으로 SNS 밴드에 게시했을 뿐 아니라, 사진의 내용을 허위로 적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제250조에서 금하고 있는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할뿐 아니라, 형법 307조 2항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에 의해 엄격히 금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방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에 해당하므로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중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이 사진은 구리시 의회사무과에서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A씨가 본인의 SNS밴드에 게시한 사진은 실제 구리시장을 상대로 하는 질의답변 과정의 생중계되는 장면이 아니라, 구리시의회 4층 방송실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용 송출장비인 TV화면의 보조화면을 의도적으로 불법적으로 촬영하여 SNS 밴드에 악의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범죄행위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중상모략 함으로써 시민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표심을 자극시키는 비겁한 공작정치는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며, “정치적 음해와 비방이 결코 용납되지 않는 성숙한 시민사회 구현을 위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2017년 6월 27일에 개최된 제27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영상회의록 등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엄중하고 단호한 수사가 이루러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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