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입법예고...시 및 공기업에 적용

이르면 내년부터 남양주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에서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될 전망이다.

남양주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를 입법예고 했다.

환경성이 뛰어나고 안전한 친환경상품의 구매활성화를 촉진해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남양주시의 조례안에 따르면 '남양주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시에서 50%이상의 지분을 출자한 공기업'에 대해 친환경상품을 의무 구매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을 심의·자문하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시장 산하에 두고 상품 구매이행계획 수립과 집계 등을 담당하게 했다.

조례에서는 특히, 친환경상품 생산·유통 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대 주민 홍보를 통해 친환경상품의 소비를 촉진토록 하고 있다.

또, 시장은 지역내에 소재한 학교법인과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친환경 상품 우선구매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기관과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인 또는 단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할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 날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오는 10월 24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해 반영한 후 남양주시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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