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고지서에 연기된 납부기한을 표시하여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였고, 시청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연휴가 시작되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시청 및 산하기관의 모든 수신전화 안내멘트를 납기연장 내용으로 변경함으로써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화문의에 능동적으로 대비함과 동시에 시민만족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추석연휴와 임시 공휴일 등이 겹쳐 있어서 깜빡하고 납부기한을 놓칠 수도 있으니, 추석연휴 전에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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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