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 20일 최현덕 부시장 주재로 ‘2017년 지방세 과년도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2월 6일 8개 행정복지센터의 개청과 함께 세무팀이 신설됨에 따라, 그 간의 각 행정복지센터별 지방세 과년도 체납세의 정리 와 압류 및 체납처분 등 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징수대책을 강구하고자 개최됐다.

시의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이월체납액 556억 94백만원의 50%인 278억 47백만원이며, 8월말 기준 정리액은 전년도 동월말 보다 4.8%가 증가한 43.8%인 266억 16백만원의 실적을 거두었다.

이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집중적인 채권압류와 행정제재 추진과 발달된 정보기술을 활용한 온라인매출채권 압류, 자동차체납차량 단속 등의 결과다.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은행대여금고, 리스보증금압류 및 범칙사건 조사와 같은 신 징수기법과 부동산공매,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기존의 효율적 인 징수기법을 통한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최현덕 부시장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 증가에 힘써 온 각 행정복지센 터 관계자의 노력에 대하여 치하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기법 및 세원 발굴을 통한 징수활동으로 징수목표율 50%를 초과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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