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사건 발생 시, 수사당국이 피고소·피고발인에게 고소·고발사실과 주요내용 및 조사예정일을 통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피고소·피고발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의 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 병)은 지난 9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그 접수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없어 갑작스러운 소환통보를 받은 피고소·피고발인들로써는 수사·조사를 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수사기관 역시 피고소·피고발인 소환조사 기일 설정과 신문 등 원활한 수사진행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피고소·피고발인의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동시에 수사의 투명성 제고와 원활한 절차진행까지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주 의원은 “피고소·피고발인은 수사의 객체인 동시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 사람으로서 수사개시 단계에서부터 방어권 등의 보장이 필요하다”며, “본 법률의 개정을 통해 피고소·피고발인의 방어권 행사는 물론 인권보호에 기여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진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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