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서장 권용한)는 남·여 의용소방대원들이 각종 화재 발생 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 활동 장애를 근절하기 위해 소화전 앞 도로에 ‘주차금지’ 노면 도색 및 주차규제봉을 설치했다.

소화전 앞 주차금지 노면 도색 및 주차규제봉 설치는 주택 밀집지역 등 소화전 앞 상습 주정차 지역,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 시 인명피해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6곳에 설치를 완료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노면 도색 및 주차규제봉 설치와 같이 소화전 앞 주정차 금지 안내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며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화전 점령으로 현장대응력 강화하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용 고지로 시민들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