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앞 주차금지 노면 도색 및 주차규제봉 설치는 주택 밀집지역 등 소화전 앞 상습 주정차 지역,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 시 인명피해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6곳에 설치를 완료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노면 도색 및 주차규제봉 설치와 같이 소화전 앞 주정차 금지 안내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며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화전 점령으로 현장대응력 강화하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용 고지로 시민들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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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