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18명 의원 참여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4일 방과후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995년 교육개혁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 및 돌봄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지원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방과후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과후학교 정의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단체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예산 지원 ▲ 방과후학교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운영 등이 있다.

김한정 의원은 “전국 99.7%의 초‧중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으며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어 관련 행정기관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기피하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김두관, 김철민, 민병두, 박재호, 설훈, 송기헌, 신창현, 심기준, 어기구, 위성곤, 유흥희, 윤후덕, 이석현, 이수혁, 이훈, 임종성, 최운열, 표창원(가나다순)을 포함한 총 18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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