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택의원
남양주시의회 이진택 의원(자치행정위원장)은 9월 5일 개회한 제245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 구성 요건을 세분화하고, 청소년들이 자치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진정한 주민자치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다른 단체의 가입 여부 등을 고려 ▲주민자치위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5명 이상 7명 이내로 개정 ▲청소년 자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택 의원은“주민자치위원이 활발히 활동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요건 등을 조정하고, 지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지역 활동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공동체가 보다 활성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이진택 의원(대표발의)과 이철영, 박영희, 원병일, 신민철, 양석은, 정기홍, 최옥녀 의원 등 총 8명이 발의하였고, 9월 14일 본회의 의결 후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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