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양주 등 동부권 7곳...광주시 6개 규제로 가장 많아

경기도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용인 등 경기동부 7개 시군으로 확인됐다.

19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7개 시군의 면적은 2,097㎢로 도 전체면적의 21%를 차지하며 서울시 면적의 약 3.5배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경기도가 이처럼 도내 지역별 규제 상황과 내용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규제지도를 발간했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24일 "도 홈페이지 규제개혁게시판에 경기도 규제지도를 공개하고 28일부터 정부와 국회, 도내 31개 시·군 및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중첩규제 현황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규제지도는 전체 40페이지 A4사이즈 크기로 수도권규제, 팔당유역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대표적인 4대 규제의 자세한 내용과 도 현황, 적용지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동부지역은 팔당특별대책지역외에도 자연보전권역(3,830.5㎢), 개발제한구역(1,175.3㎢), 상수원보호구역(190.2㎢), 수변구역(145.3㎢), 군사시설보호구역(2,363㎢)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광주시는 시 전체가 특별대책지역 Ⅰ권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으면서 별도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에도 해당되는 지역을 갖고 있어 도 전체에서 6개의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각종 규제로 인해 도내 약 70여 개 공장에 대한 2조 원 규모의 투자와 3,6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홍용군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경기도는 자연보전권역이나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같은 낙후지역내 불합리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건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번 규제지도가 도에 적용된 각종 규제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역 규제 현황(도표)

규제분야

경 기 도 규 제 현 황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면적】

○ 수정법(시행령 제2조) 적용지역 :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전체

- 면적 : 11,807㎢〔경기 10,172.7㎢(86%), 서울 605.2㎢(5%), 인천 1,029㎢(9%)〕

 

 

 

※ 경기도는 서울시 면적의 17배 규모, 7개 시․군이 서울시 면적보다 크며

양평군은 서울시의 1.45배, 가평군과 포천시는 각각 서울시의 1.4배, 연천군은 1.2배 규모

【주요 규제내용】

○ 공장총량 등 공업입지 규제, 대학 신․증설 금지, 연수시설 등 제한

수정법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규제면적】

○ 팔당수계지역 : 도내 7개시․군 2,097㎢(도 전체면적의 21%, 서울전체면적의 3.5배)

- 양평 592㎢, 광주 431㎢, 여주 248㎢, 이천 233㎢, 용인 207㎢, 남양주 195㎢, 가평 191㎢

※ 7개시․군 전체면적(4,270.75㎢)의 49%

 

 

 

【주요 규제내용】

○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집단묘지,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 설치금지 및 어업행위 불허

➡ 수질보호를 위해 만든 법이 소규모 난개발을 조장하여 오히려 수질 악화 요인으로 작용

※ 서울 하수처리율 100%, 경기도 평균 하수처리율이 92.7%, 팔당수계지역 7개

시․군의 하수처리율은 90.3%, 여주시의 경우 63.3%에 불과

팔당특별

 

 

 

대책지역

 

 

 

 

 

 

 

 

 

 

 

 

 

 

 

군사시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면적】

○ 경기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 2,363㎢(도 전체 10,172㎢의 23%)

○ 경기북부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 1,889㎢(도 군사시설보호구역 2,382㎢의 79%)

- 연천 97%, 파주 90%, 김포 80%가 군사시설보호구역

※ 연천군과 파주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서울 전체면적(605㎢)보다 큼

 

 

 

【주요 규제내용】

○ 건축물의 신․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 원칙적으로 금지

※ 관할 군부대장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보호구역

 

 

 

 

 

 

 

 

 

 

 

 

개발제한

구 역

【개발제한구역 규제면적】

○ 전국 GB 면적 : 3,861㎢(전 국토면적 100,188㎢의 4%)

○ 경기도 GB면적 : 21시군 1,175.348㎢(도 전체면적의 12%, 서울 전체면적의 2배)

- 경기도 면적은 전국토 면적의 10%이나 경기도 GB면적은 전국 GB면적 3,861㎢의 30%

※ 의왕시 86%, 과천시 85%, 하남시 77%, 의정부시 71%, 시흥시는 64%가 개발제한구역임

【주요 규제내용】

○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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