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윤호중의원(경기도 구리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시민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무부처가 가지고 있던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권을 비롯해서 공익법인 운영의 전반에 대해서 시민공익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

‘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 발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한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하는 의미를 갖는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2번째 과제인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에도 ’19년부터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가 명시되어 있다 .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시민공익위원회는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공익활동 관련 전문가나 회계사 등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5명을 임명하고 나머지 4명은 국회가 추천하여 임명한다.

또,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의 허가 및 취소권과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 및 감사권한을 가지고, 공익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법인의 공익성 준수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현재 공익법인의 학술교육연구자선 등 사회적 기능을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K스포츠·미르재단 사건’과 같이 공익법인이 정경유착의 도구로 활용되거나 재벌기업의 상속 및 증여 또는 편법적인 지배구조 확장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윤호중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정경유착 근절방안 토론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익법인 관련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

실제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별도의 ‘공익위원회(Public Commission)’ 조직을 구성하여 주무관청의 역할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비영리 시민사회단체(NPO)들에서도 이와 같은 공익법인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익법인 제도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기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고, 시민공익위원회를 바탕으로 공익법인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시행된다.

윤호중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시민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 관리를 전담하게 되고, 회계 및 세무지원과 같이 공익법인 활성화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 이라며, “신속히 법률이 제정되어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여야의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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