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개정안 발의...위반시 버스회사도 처벌 내용 담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의원(경기도 구리시)이 버스운전기사의 하루 10시간 이상의 운전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버스기사의 무리한 장시간 운행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버스운전기사의 장시간 운행이 졸음운전 사고로 연결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운전기사의 휴식시간이 아닌 운전시간을 규정해서 장시간 운행이 졸음운전과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타파하려는 것이다.

현재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및 운행시간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령에서는 버스운전기사의 8시간의 휴게시간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16시간의 운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버스운전기사의 운전시간이 하루 10시간 이상이 되지 않도록 규제해서 버스운전에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이나 최대운행시간 규제를 위반할 경우 운수종사자와 함께 운수사업자인 버스회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버스회사가 면허취소 및 과태료와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가 버스기사에게 장시간 운행을 강요할 수 없도록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현재 버스기점 등에 버스기사의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운행 후 휴식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 국가가 버스기사의 휴게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였다.

윤호중의원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은 운수종사자의 하루 최대운행시간을 규제하고 있다”며 “버스운전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은 버스운전기사의 노동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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