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서장 정현모)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소방대상물은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또는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이다.

비상구 폐쇄행위로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 신고 시 소방서 특별조사요원의 현장 확인과 포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에 5만원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 또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급되며, 위반한 건물 관계인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소방서 재난예방과(031-570-633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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