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토지행정 서비스 센터’를 7월 19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실지토지이용현황과 다르게 토지행정정보( 지적공부. 등기. 공장등록사항 등)가 등록되어 있어 금융권 대출 문제와 기업부지 증축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행정에 반영해 운영을 시작했다.

최근 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진접읍 부평리 ○○번지의 A제조회사는 2017년 4월 12일 화재로 인하여 건물이 전소되어 개축하여 사업을 재기하려 하였으나 현황과 다르게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등재되어 있어 금융권에서는 건축자금 융자가 어렵다는 답변과 건축설계 사무소에서는 대지구역선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설계가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어 지금까지 공장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센터에서는 관련부서 협의와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다르게 등록된 지목을 “전”에서 “공장용지” 변경하여 기업인에게 건축자금융자와 건물 개축이 9일 완결 처리했다.

이 처럼 행정절차 미숙 등으로 기업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기업들을 위해 2017년 연말까지 관내 공장등록 2,466개 업체를 대상으로 토지를 전수 조사하여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 등 자료를 비교 분석을 통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기업에 직접 찾아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신청을 받아 지적공부를 정리 할 계획이다

또한 가업의 경제적 비용절감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등기부등본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촉탁 및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에 통보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기업지원 토지행정 서비스 센터” 운영은 별도예산 없이 기존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에게 대행비용 등을 절감케 하고 원활한 기업운영을 통해 경영난을 극복하여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기업이 가지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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