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5개 지역...혐의 짙은 거래당사자 수사의뢰 예정

▲ 경기도가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5개 지역에 대해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의심 건에 대해 특별조사에 들어간다.(자료사진)
경기도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의 지역에 대한 아파트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해 특별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조사는 부동산 과열 현상에 편승해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실거래가 거짓신고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사를 실시, 적발·처벌하기 위함이다.

특별조사는 시·군, 국세청 등과 협력해 이달부터 진행되며, 수원 광교, 화성 동탄2, 하남 위례, 남양주 다산신도시, 광명 역세권 등 5개 지역이 대상이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거래가격 검증 및 상시 모니터링 확인 결과 거짓신고 등이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신고가 제기된 거래신고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조사는 먼저 거래 당사자로부터 거래 관련 소명자료를 받아 거짓신고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혐의가 짙은 거래 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국세청 통보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거짓 신고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국세청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의 추징 등이 이어진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조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난 8일 관련 시·군 관계 공무원 대책회의를 갖고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하는 한편,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경감 등을 해줄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912건 1,71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5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앞으로도 정직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내역의 철저한 검증은 물론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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