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전 시장 성명에 구리시 반박자료 내고 '책임전가다' 비난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지난 7월 31일 성명서를 통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사실상 무산 되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구리시가 7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를 반박하고 나서는 등 전직시장과 구리시의 날 선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

구리시는 7일 성명에서 “지난 7월 31일자 박영순 전임 구리시장이 언론을 통해 발표한〈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GWDC)이 사실상‘무산’되었습니다〉의 제하의 성명서에 대해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해로 시민들의 갈등과 반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성명서에서 “지난 10년 동안 아무 성과도 못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 취임 1년여에 불과한 현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시는 “책임 전가의 주된 내용으로 제기한‘마스터플랜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미 박영순 전임시장 당시 예산확보와 행정절차 등을 거쳐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까지 진행되었고, K&C대표 고창국이 추천한 업체 선정문제도 전임 박영순 시장 때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밝히고, “또한 지난 2016년 12월 8일 행정자치부는 중앙투자 심사시 마스터플랜 수립은 의무 절차가 아니라고 밝힌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박영순 전임 시장이 체결한 개발협약서(DA)가 불공정 협약 체결이라는 지적은 이미 감사원과 경기도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투자협약서(IA) 역시 행정자치부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으로 인정받지도 못했다”며 “사실이 이러한데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박영순 전임 시장이 발표한 성명서는 자기 합리화에 급급한 나머지 사실과 동떨어진 변명에 불과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는 “GWDC사업은 박영순 전임 시장에 의해 시작됐고, 10여년을 이끌어 오면서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많은 문제점만 드러나고 시에 엄청난 부담을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의 책임회피성 발언을 넘어 이제 취임한지 1년여에 불과한 현 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더 이상 시민사회 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들에 대해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정식 요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시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 구리시의회에서 논의 중인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통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추진사항, 외국인투자자와의 협약내용, 특히 전임 박영순 시장이 시민들에게 잘못 알렸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유포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안 등을 그동안 진행사항 등을 구리시의회 시정 질문 ․ 답변자료, 감사원 및 경기도 감사내용 등 사실에 근거하여 알려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이 날 시가 밝힌 주요 논란에 대한 주장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제자문위원회(NIAB.org)의 사업 참여 중단 통보와 관련하여,

지난 2016년 11월 8일 구리도시공사에서 국내법에 의해 정상적으로 발주하여 선정한‘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 ․ 경제성분석 용역’업체가 부적격 하다는 등의 사유로 국제자문위원회(NIAB.org)의 사업 참여 중단을 메일로 시에 통보하여 그해 12월 7일 접수했다.

이에 시는 국제자문위원회(NIAB.org)가 개발협약서(DA), 투자협약(IA)의 체결 당사자가 아님에도 ① 마스터플랜 부적격 회사 선정, ② NCD 국제자문위원회 회의 취소, ③ MPAG 운영 책임 등을 운운하는데 대해 무슨 근거로 느닷없이 위 협약서들과는 전혀 관련없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세 차례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시는 이와 관련하여 NIAB 국제자문위원회가 GWDC사업 개발협약(DA)의 계약 당사자도 아니고 종료할 권한도 없으며, 구리시와 개발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 법인인 NIAB.INC와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뿐 전혀 다른 회사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NCD국제자문위원회는 독립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격도 갖추지 않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둘째, 마스터 플랜(MP) 용역과 투자협약서(IA)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자문위원회(NIAB.org)에서 GWDC 사업 지원 철회하겠다는 이유 중 하나가 구리도시공사에서 발주한‘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이 개발협약서(DA) 당사자들(K&C)의 공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회사를 선정하여 투자협약(IA)상의 주요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구리도시공사에서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업체 선정은 국내법에 의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으나, 투자협약(IA)의 당사자 등(K&C)으로부터 자체적으로 선정한 외국업체가 직접 용역 수행을 요구하였으나, 외국업체의 황당한 요구(도시공사 발주 : 면적 807천㎡, 용역금액 7억원, 외국업체 요구 : 면적 2,219천㎡, 용역금액 16억원, ※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면적 807천㎡)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어 2016년 11월 10일자로 용역이 일시 정지되어 있다.

당초 마스터플랜 용역은 2015년 10월 12일 박영순 전임시장이 재임 당시 DA상 “을”의 책무로 봄이 타당함에도 IA를 체결하면서 “갑”인 구리시의 의무로 변경하고, 2015년 11월 24일 조달청에 공고된 입찰공고안을 본인이 직접 진두 지휘한 바 있다.

그 이후 2015년 12월 10일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박영순 전임시장은 2015년 12월 22일 구리도시공사 고문으로 위촉되어 마스터플랜 용역을 지휘하여 2016년 1월21일 간삼과 경호로 (용역사가) 결정되어 용역이 진행되었다.

한편, 위에 언급한 용역에 대해 시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 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중앙투자사업 심사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지방재정법령에 따라 대규모 사업에 대한 의무적 절차는 타당성 조사 후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마스터플랜 수립은 의무 절차가 아니므로 자체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답변을 통보받았으며 아울러 전임 시장이 체결한 투자협약서(IA)가 법적 구속력을 행정자치부로 부터 인정받지 못하여 재검토 결정되기도 했다.

투자협약 당사자도 국제자문위원회(NIAB.org)가 주장하는 베인브리지 캐피탈 회사도 아닌 베인브리지인베스트먼츠 LLC이며, 또한 미국 회사인 트레져베이 그룹도 중국 텐진에 있는 Treasure Bay (Tianjin) Asset Management Limited 회사로 밝혀졌으며, 지난해 하반기 인터넷을 통해 조사한 결과 A사는 자본금이“0”이었고, B사는“이상경영기업”리스트에 랭크(RANK)된 사실도 확인되어 투자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했다.

셋째, 개발협약서(DA)와 관련하여,

개발협약서(DA)에 대한 감사원 및 경기도의 감사결과 여러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으나 공통적인 것은 개발협약서(DA)상“갑”인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을”(NIAB,inc.CEO ○○○, K&C 대표 ○○○)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통할 수 없다”는 독소조항이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난 해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개발협약 상대인“을”측에 부당한 DA 변경 협의를 요청한데 대해 NIAB,inc.CEO ○○○이 금년 3월 시를 방문해서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했으나, K&C 대표 ○○○는 개발협약서(DA) 변경 불가 의사를 재차 표명함으로써 개발협약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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