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발표...양도세 비과세 여건도 강화

정부가 8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남양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됐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의 일부를 준용하여 과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이번 대책에서는 서울시 25개구 전역과 남양주시를 비롯한 경기지역 7개지역, 부산 7개 지역, 세종시 등 총 40개 지역이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여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이 확대되는 한편, 양도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건이 강화되는 한편,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등의 규제를 받게된다.

이번 대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8월 3일자로 적용된다.

한편,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 등은 도표와 같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기존

 

 

 

▪청약1순위 자격제한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세대주가 아닌 자,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 +10%p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기업자금대출 제한

 

 

 

 

 

 

 

 

 

▪농어촌주택취득특례배제

-농어촌주택도 양도세 주택수 산정 시 포함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시(서울,과천·광명) /1년6개월(성남)

 

 

 

▪단기 투자수요 관리

-중도금대출보증발급요건 강화, 2순위 신청시 청약통장 필요, 1순위 청약일정 분리

 

 

 

▪LTV, DTI 10%p 하향(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外)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조합설립인가 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공시

신규

추가

 

 

 

또는

 

 

 

효과

강화

 

 

 

(8.2

대책)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가점제 적용 확대(조정대상지역 75%, 투기과열지구 100%)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및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20%)

 

 

 

▪주담대 건수 제한

-차주당1건 → 세대당1건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2주택자 +10%p

-3주택자 이상 +20%p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로 일괄 적용

 

 

 

▪재개발·재건축규제정비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시)

 

 

 

-정비사업 분양(조합원/일반) 재당첨 제한(5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예외사유 강화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

 

 

 

▪LTV·DTI 40% 적용(주담대1건 이상 보유세대 30%, 실수요자 50%)

적용

지역

 

 

 

40개 지역

 

 

 

서울(전역, 25개구),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세종

 

 

 

27개 지역

 

 

 

서울(전역, 25개구),

경기(과천), 세종

 

 

 

12개 지역

 

 

 

서울(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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