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클린신고센터에 금품신고 접수, 제공자는 오리무중

10만원권 상품권 6장의 주인은 누구일까?

남양주시가 올해 추석명절을 앞두고 시 산하 모 시설에 두고 간 10만원 상품권 6장의 주인을 찾고 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한가위 명절을 앞둔 지난 9월 18일 누군가가 남양주시의 모 시설 운영실의 J씨 책상 위에 10만원 상품권 6장을 놓고 갔다"는 것.

점심식사를 하러 간 사이에 누군가가 자신의 책상 위에 놓고 간 상품권을 발견환 J씨는 그 날 곧바로 남양주시 클린신고센터에 금품제공사실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제공된 상품권이 직무와 연관된 사람이 놓고 간 것으로 보고 제공자의 신원 파악에 나섰으나 찾지 못하고, 남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금품제공자 신원확인공고'를 냈다.

지난 9월 20일자로 남양주시가 공고를 함에 따라 시는 오는 10월 20일까지 제공자를 기다려 보고, 이 기간 중 제공자가 나타나면 당사자여부를 확인하여 돌려줄 방침이다.

하지만, 시는 이 기간 중에도 상품권 제공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해당 상품권은 사회복지과를 통해 사회보지시설이나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기로 했다.

한편, 남양주시 지세영 감사담당관은 "상품권을 제공한 당사자는 남양주시 감사담당관실 기술감사팀으로 방문, 또는 전화(031-590-2078), 인터넷 등으로 신고하여 사실확인을 거쳐 돌려받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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